최태원 SK 주식 9440억원어치 매각계약…이혼 재산분할금 마련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 지주사인 SK㈜ 지분 9440억원어치를 매각한다.

SK㈜는 2일 오후 최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이 주식 165만3924주(2.3%)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예정금액은 9439억9900만원이다. 거래목적으로는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고 기재했다.

앞서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 회장의 이번 주식 매각 예정 금액과 같은 규모다.

실제 주식 거래는 1개월 뒤인 11월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165만3924주 가운데 68만1431주(41%)는 1주당 58만7000원에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가수익스왑 계약을 맺었고, 97만2493주(59%)는 1주당 55만9387원에 전략적투자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SK㈜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주가수익스왑은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다. 계약기간은 3년이다. 정규장이 아닌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에스케이 쪽은 설명했다.

계획된 주식 매각을 완료할 경우 최 회장의 SK㈜ 주식은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줄어든다. 지분은 17.8%에서 15.5%로,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25.2%에서 22.9%로 바뀐다. 에스케이는 “이번 거래 이후에도 최태원 회장의 최대주주 지위는 동일하며 회사의 안정적 경영 기반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은 한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다.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 역시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낸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24일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재산분할액 9440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재상고장을 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조회 110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