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충격적"이라며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23일 SNS(소셜미디어)에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를 때리냐"며 이같이 적었다.
서 위원장은 "1심 재판부에서 벌금 1000만원에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것도 다 부정하고 오세훈 봐주기로 나섰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구회근 판사 정의롭지 못하다. 누가 이번 판결을 인정하겠냐"고 했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와 오세훈을 풀어준 구회근 재판부는 닮은꼴"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도 적었다. 그는 "특검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대응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출된 차고 넘치는 증거를 바탕으로 오 시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22일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