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공소청 첫 인사…중대범죄부장 박진성·공공안전부장 최지석

대검찰청 사라진 검찰 마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공소청 출범을 사흘 앞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표지판에 검찰 마크가 지워져 있다. 2026.9.29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없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주요 보직을 맡을 인물들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초대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자로 검사 19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소청 중대범죄부장은 현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공공안전부장은 최지석 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임명된다.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은 이응철 검찰국장이 맡는다.

현재 고검장이 공석인 대구고검의 후신 대구광역공소청 초대 청장은 주민철 현 대검 반부패부장이, 임은정 검사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지원하면서 수장 자리가 비게 될 서울동부지검의 후신 서울동부지방공소청 초대 청장은 서정민 현 법무부 법무실장이 임명된다.

다른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청장은 현재 고검과 지검 검사장이 맡아 사실상 유임됐다.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김봉현 현 수원지검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을 맡는 등이다.

기존 검사장과 동등한 '공소청 검사'로는 2명이 신규 보임된다.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는 김남훈 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임명되는 구태연 현 서울고검 검사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가 되고,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기관의 명칭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된 경우는 별도 인사 발령이 필요하지 않다.

이와 달리 보직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부서가 신설되거나 명칭 또는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등 직제가 달라지면 인사 발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원지방공소청장'으로,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대전지방공소청 공판송무부장'이 되는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직제 개편과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해 인사를 실시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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