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들고 카페침입 시도한 40대 구속심사…"잘못한 것 없다"

흉기들고 한강공원 인근 카페 침입 시도한 40대 구속심사
[촬영 김채린]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인파가 몰린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뒤 카페 침입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오전 9시 53분께 검은 모자를 쓰고 법원에 출석한 천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 '카페에 들어간 이유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말했다.

천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45분께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가 소리를 지르자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대피했다.

천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으나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그고 경찰에 즉각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몸을 피한 카페 내부에는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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