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北대사관 지하에 비밀감옥…탈북시도 해커 감금됐다 북송"

北인권단체 "국가정보국서 파견한 '안전대표'가 강제송환 총괄 지휘"

주중 북한대사관 내 '비밀감옥' 장소로 지목된 건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북한이 중국 주재 자국 대사관에 '지하 비밀 감옥'을 설치하고 탈북 시도자를 감금·취조하고 있으며, 수년 전 중국에서 활동하던 한 북한 해커도 1년가량 이곳에 감금됐다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북한의 초국가적 인권탄압: 중국'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직 북한 외교관을 비롯한 복수의 대북 소식통 등을 인용해 북한이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주중 북한대사관 영사부 건물 지하에 비밀감옥을 지었으며, 중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파견한 자국민이 망명 시도 조짐을 보이면 베이징으로 유인해 대사관에 감금했다가 강제북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정보국(옛 국가보위성)에서 파견돼 공식적으로는 영사 직함을 사용하는 '안전대표'가 총괄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해외 파견인원 무단이탈 시 안전대표는 해당 단위 정보지도원의 보고를 종합해 12∼24시간 안에 평양에 보고하고, 평양의 지시에 따라 정보지도원들을 동원해 탈북 시도자의 신병을 확보해 주중 북한 대사관 지하감옥에 감금한다는 것이다.

붙잡힌 탈북 시도자는 강도 높은 취조를 받은 뒤 주로 고려항공의 베이징∼평양 직항편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진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활동하다 2023년 이런 과정을 거쳐 강제 송환됐다는 북한 해커 B씨의 사례도 소개했다.

30대인 B씨는 몽골로 가려다 중국 경찰에 붙잡혀 약 6개월간 조사받은 뒤 주중 북한대사관에 넘겨져 약 1년간 감금됐다. 그는 2023년 8월 전신 깁스한 환자로 위장돼 항공편으로 북송됐으며 북한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러한 초국가적 인권탄압은 심각한 국제범죄이자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법주권과 적법절차도 훼손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의 초국가적 인권탄압을 계속 묵인하고 방치하는지 예의주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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