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하려다 음주운전한 여성 무죄…법원 "긴급피난"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던 A씨는 준강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깨어나 옷과 소지품을 챙겨 서둘러 방에서 빠져나온 뒤 차에 탔다.

가해 남성이 뒤쫓아오자 A씨는 차를 몰고 11㎞를 이동한 후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법원은 A씨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긴급피난은 자기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행한 행위를 가리킨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숙소에 A씨 일행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숙소 또한 외진 곳에 있어 새벽 시간에 인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택시 또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거나 걸어 나가는 방법으로 준강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가해 남성은 최근 준강간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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