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민식이법 시행 6년, 매년 수백건씩 사고…상습 위반 가중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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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개정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시행되고 5년간 만 13세 미만 어린이 10명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2천976건이었다.
이 기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3천184명이었다.
사망자는 2022년 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2023년·2024년(이상 2건), 지난해 1건이었다.
부상자의 경우 2021년 563명에서 지난해 1천13명으로 4년 새 약 79.9% 증가했는데, 경찰청은 "2025년부터 보호구역 여부 확인이 시스템화된 데 따른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은 총 1천357만5천200원(176건)을 냈다.
상위 10명을 합치면 총 1천202번 단속에 걸려, 9천144만380원을 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스쿨존 단속으로 과태료를 가장 많이 물은 사람은 총 776만4천940원(95회)을 냈다.
누적 500만원 이상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은 3명이었다.
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후 6년이 됐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해마다 수백 건씩반복되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은 상습 위반자를 가중 처벌하고,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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