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李대통령 선거법 재판 절차진행 다소 이례적"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대통령-대법원장,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

눈감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성수 대법과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청문위원들의 김 후보자 전셋집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공과 증인 출석을 놓고 격돌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2026.9.14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하냐. 상식적으로 말해보라'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 입장에서 그것이 적절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리 부분은 기속되는 것이라면서도 "파기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발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계시는 와중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다 여러 가지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으실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지연과 관련한 비판에 "충분히 그런 비판 소지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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