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투자자 상대 2천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완전승소…배상책임 0원

중재판정 취소신청 전부 기각…소송비용·이자까지 전액 국고 회수

법무부 "'국내법상 위법 투자는 ISDS 보호 대상 아냐' 원칙 재확인"

론스타·엘리엇 이어 '연전연승'…총 5천600억원대 배상 의무 소멸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2026.4.17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원정 기자 =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다.

패소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전부 기각되면서 정부는 최종 청구액 약 2천641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었고, 15억원 상당의 소송 비용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12일 오전 5시 25분께 청구인인 펑전 민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1천283만원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민씨가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관련해 발생했다.

그는 2007년 10월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한 뒤 우리은행이 주선·지급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3천800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파이코리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출채권을 인수한 우리은행은 담보로 받은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 민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 등으로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았고, 2017년 3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민씨는 은행의 주식 매각과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020년 8월 ISDS를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당초 약 2조원에 달했지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 2천641억원으로 줄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민씨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로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는 투자 협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1천2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민씨는 같은 해 9월 원 판정부가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했고,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판정 이유에도 누락·모순이 있다며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협정 해석이 합리적이고, 민씨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보장됐으며 판정 이유도 명확히 제시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항소와 달리,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인정돼야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청구인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엘리엇 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이번 사건 외에도 앞서 론스타·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절차에서 연전연승하며 배상 부담을 덜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재판정 부분이 취소되면서 당시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4천억원의 배상 의무가 소멸했다.

올해 2월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약 1천6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잠정적으로 소멸했다.

trauma@yna.co.kr

조회 129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