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아파서"…남의 집 몰래 들어가 용변 본 대가는?

휴지로 가려놨다가 들통, 청주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청주지방법원
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배가 아프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됐다.

그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뒤 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살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A씨는 보호관찰(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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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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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99sun
    2026.09.0511:15
    잘 치우고갔어야지.급하니 *을 쌀수는있는데 잘 치워놓고갔어야지.그걸 누가 치우라고 싸놓고만 가냐
    • runa#Q19H
      2026.09.0605:32
      본인집에도 똑같은일이생겼은때 과연 그런말할수있은가요
    • 소나무cashwalker#Rbvh
      2026.09.0521:34
      차에 플라스틱 통을 하나씩 싣고 다녀~• 급할땐 통에 사야지~• 300만원 벌금내는것보다 낫다... 다이소에서 3000 원주고 사라...!!♡♡
    • 행복을 찾아 떠나자 🤹‍♀️ㅡ#hNuL
      2026.09.0521:50
      지 차안에다 싸던지? 남의 집에 더럽게 싸놓는건 머야?
  • 곰두리82#vLWU
    2026.09.0511:23
    남의 집까지 들어갈 시간이 있었냐? 급하면 길가 풀숲이나 자기 차 한적한데 가서 가려놓고 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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