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제14호 금연아파트에 '울산뉴시티 에일린의뜰 2차'

석달간 계도기간, 12월부터 금연구역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부과

울주군 제14호 금연아파트에 '울산뉴시티 에일린의뜰 2차'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보건소는 울산뉴시티 에일린의뜰 2차아파트(울주군 청량읍 덕하1로 55)를 제14호 금연아파트로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뉴시티 에일린의뜰2차'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전체 세대 절반 이상이 금연아파트 지정에 동의해 울주군보건소에 지정을 신청했다.

울주군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울주군 제1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지정 현판 설치와 현수막 게시 등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금연구역 안정적 정착을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 금연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공용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2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 스스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서로 배려하는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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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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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규#PIuP
    2026.09.0305:11
    말이 좋아 금연 아파트지 식전에 밖에 나가면 아파트 흡연자들이 밖에나뫄 뿜어대는 담배연기때문에 이리가기도 저리가기도 힘들 지경이랍니다. 이런것 부터 해결하는것이 급선무가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