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단 출범 이후 처음…삭제 요청도 번번이 불응
한국어 운영 불법사이트 300곳…한국인 관련 영상물 215만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원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2026.8.20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지만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지난 28일 경찰청에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지난 4월 출범한 통합지원단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지원단은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운영자가 한국인일 가능성이 큰 불법 사이트를 중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들 사이트는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삭제해달라는 통합지원단 요청도 무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근 8년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사이트 3만4천628곳을 분석한 결과 300곳은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한국인 영상물 관련 카테고리나 게시판을 둔 불법사이트는 1천316곳이었으며, 여기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물은 215만개로 추정됐다.
통합지원단 관계자는 "한국인 피해자가 있는 불법사이트에 먼저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자가 외국인이면 수사를 하더라도 한국으로 데려와 처벌하기 어렵다"고 수사 의뢰 대상 불법사이트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통합지원단은 불법사이트가 수사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수시로 서버를 바꾸는 만큼, 수사당국에 유효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A 불법사이트는 몰도바 수도 키시너우에 있는 호스팅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 업체에 A 불법사이트를 차단해달라는 통합지원단 요청이 오자 다른 호스팅 업체로 '이사'했다.
통합지원단은 바뀐 호스팅 업체까지 찾아내 마찬가지로 불법사이트 차단 요청을 보냈고, A 불법사이트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받아냈다.
통합지원단은 호스팅 업체가 이용약관에 성착취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협조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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