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만기 시 최대 1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아이 펀드도 신설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내년도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결혼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내년부터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제도를 운영했지만,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 청년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했다. 혼인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애 1회 지급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으로 나뉘어있던 양육지원급여는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된다. 아이의 출생 순위, 거주 지역에 따라 4회에 걸쳐 총 1천만~2천만원을 지급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9살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되던 기존 아동수당 대비 2~3배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0~1살 아동을 가정 보육하는 경우 월 3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부모가 납입하고 정부가 연 최대 120만원까지 매칭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도입된다. 출생부터 만 18살까지 부모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금액을 매칭하는 구조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연간 12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중위소득 50~100%는 납입 50만원에 매칭 100만원, 중위소득 100~150%는 납입 100만원에 매칭 100만원이 이뤄진다. 중위소득 150% 초과부터는 매칭 지원이 없다. 만기 시 6천만~1억원 수준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안에는 앞서 공개됐던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 적용 시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닌 부부 한명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하는 결혼 불이익 해소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수준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2개월 동안 공급하는 임산부 건강증진 등도 포함됐다.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살까지 최대 1억 4057만원, 34살까지는 최대 약 1억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