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거제시, 사유재산 피해 신고 내달 4일까지 연장

수해 복구는 언제
지난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상가가 집중 호우 영향으로 파손돼 있다.

(거제=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거제시는 광복절 연휴 극한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 신고를 내달 4일까지 연장해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에 신고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당초 오는 28일까지였던 신고 기간은 일주일 늘어났다.

시는 이날까지였던 공공시설 피해 조사 기간도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했다.

자연재난 피해 신고는 피해 사실을 확인해 재난지원금과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다.

신고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과 소상공인 사업장, 농·축산시설, 농경지·농작물 등 사유재산 피해 전반이다.

시는 복구에 앞서 피해 현장과 물품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고도 아직 신고하지 못한 시민은 다음 달 4일까지 빠짐없이 신고해달라"며 "피해가 누락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조사와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m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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