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경찰, 범행 영상 일부 확인
(수원·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김솔 기자 =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짧은 머리 가발(숏컷)을 쓰는 등 위장하고 들어가 여성들이 옷 갈아 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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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을 밝혔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불법촬영 혐의 인정하나", "여자 탈의실에는 왜 들어갔나",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무직인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숏컷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중성적인 외형으로 꾸민 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경찰에 특정된 피해자는 2명으로, 이들은 지난달 30일 탈의실에서 A씨가 범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이용객이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불법 촬영 영상을 옮겨 둔 저장 매체 등을 포렌식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경찰은 저장 매체 내에서 A씨의 불법 촬영 영상 일부를 확인한 상태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난달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확한 범행 날짜와 피해 인원은 포렌식 결과가 나와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얼굴을 가린 채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 안을 배회하다가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착수, 20여일 만인 지난 21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인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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