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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판사에게 정직 징계가 내려졌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천여원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가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A 팀장으로부터 총 347만여원에 달하는 골프여행 항공권, 숙박비를 제공받은 점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다.
A 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2025년 5월 총 6차례의 해외여행에 동행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한 점도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이런 김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와 A 팀장은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한 김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