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잘 먹네, 놀러 갔냐"…교도소 치킨·피자 특식에 '시끌'

광복절을 맞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특식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갈무리

광복절을 맞아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치킨과 피자 등이 특식으로 제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 공분을 사고 있다.

이달 초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치소·교도소 등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8월 식단표가 공개됐다.

서울동부구치소 식단표를 보면 조·중·석식 대부분이 밥과 국, 반찬 1~2개로 구성돼 있다.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의 경우 빵과 수프, 시리얼과 우유, 샐러드나 푸딩 등 비교적 가벼운 메뉴들도 밥상에 오른다.

특히 지난 15일 광복절엔 수용자들에게 특식을 제공한다고 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선 피자 반 판이, 청주여자교도소에선 반반 치킨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식단표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자 누리꾼 사이에선 "나보다 잘 먹네", "구내식당보다 좋아 보인다", "놀러 갔냐", "범죄자에게 삼시세끼도 모자라 특식까지 챙겨줄 필요 있나" 등 반응이 나왔다.

다만 특식 제공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등의 소장은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한 끼 급식 단가는 17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식단은 통상 일주일 단위로 구성돼 한 달간 반복 제공된다. 교정 당국은 수용자 건강을 고려해 필수 영양 기준에 맞춰 식단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일이나 명절에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특식 메뉴가 공개될 때마다 수용자 처우 수준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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