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지배주주 신용공여, 자본금 50% 이내…할부거래법 통과

위반 땐 3년 이하 징역…선불식 할부거래 실태조사 근거 마련

상조업체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상조회사가 지배주주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총액이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 정지 사유도 확대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지배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 지급 보증 등 신용 공액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도를 초과해 대여한 경우 할부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신용공여 한도에서 지배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경우엔 재적 임원 전원의 찬성이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에 이를 사후 보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 금액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신용공여 한도 규정 위반 조사와 관련해선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가 이같이 법을 손질한 것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상당수가 지배주주 등에게 대여금을 제공하는 가운데 이 때문에 자본금이 부족해져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법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소비자들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명세는 물론 소비자 피해 보상 절차, 사업자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은행, 공제조합 등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명시했다.

개정법은 또 해약 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 지배주주와 관련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 영업정지 사유를 추가했다. 기존 계약 체결 강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미체결 등에서 영업 정지 사유가 더해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는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의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공제조합'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공제조합이 출자금 200억원에 미달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불이행 등을 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으로 징계 또는 해임 요구를 받은 공제조합 임직원과 관련해 즉시 직무가 정지될 수 있게 됐다.

공제조합이 임직원의 징계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1년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해 개정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porque@yna.co.kr

조회 14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