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매체 '가디언'은 18일(한국시간) "호주 크리켓의 간판스타 워너가 음주운전 유죄 판결 이후 전 세계적인 언론의 집중 보도 탓에 해외 상업적 기회를 잃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집중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너는 지난 부활절 연휴 당시 호주 현지에서 음주 단속 검문소를 발견하자 동승했던 여성 승객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당시 워너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법적 기준치의 2배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특히 당시 차량 내부에는 어린이들까지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죄질이 더욱 무거웠다.
웨이벌리 지방법원은 18일 워너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1500달러(약 200만 원)의 벌금형과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워너는 향후 차량 내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조건부 면허를 신청해야만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이어 변호인은 "워너가 활약하고자 하는 인도나 방글라데시 등 국가들은 금주 문화를 중시한다"며 "이번 언론의 맹공격으로 인해 워너가 누릴 수 있었던 상업적 기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경찰이 평범한 음주운전 사건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워너의 변호인은 구단 주장직까지 위태로워졌다는 핑계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황당하게도 시드니 선더는 주 정부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공식 참여하고 있는 구단이다.
이에 클레어 파넌 판사는 워너 측의 억지 주장을 단칼에 기각했다. 파넌 판사는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공공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음주운전은 여전히 수많은 충돌 사고를 유발하는 중대한 요인"이라며 "특히 사건 당시 차 안에 어린아이들이 동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욱 엄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