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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계엄 포고령을 공지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을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전 대변인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하규 전 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특검팀은 전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인 A 대령도 함께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기소 대상자들을 선별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불기소 처분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계엄상황실로 향했던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 등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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