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6.3.13 [공동취재]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국장이 부당 지시 등 비위 의혹으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한상미 특조위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 징계안이 이재명 대통령 재가로 확정돼 당사자에게 통보됐다.
지난 4월 한 국장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 외 조직 갈등과 인사 문제, 외부 대응 문제 등에 개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부당 지시와 괴롭힘에 대한 고충 민원을 제기한 해당 직원과 한 국장이 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 국장은 재택근무로 전환해 업무를 이어왔고, 이 직원은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5∼6월 내부 조사를 거쳐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 국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 인사발령 통보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국장을 둘러싼 논란에 유가족들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가족 13명은 한 국장이 특조위의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위축시켰다며 지난 5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의 조사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활동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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