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부업하다 성폭행 혐의…농식품부 산하 기관 직원 구속

농림축산식품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계장급 직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준강간 등 혐의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수사 중 드러난 추가 범죄 혐의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무실 등을 한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내용 등에 따르면 A씨는 대리운전 부업을 하다 피해자를 성폭행·불법 촬영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부업을 했고, 기관 소유의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A씨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이라며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A씨가 구속된 직후 그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조처할 방침이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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