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죄 여부·국무위원 행위 법적 판단 내놓을 듯
한덕수, 1심 징역 23년→2심 15년…이상민은 징역 7년→9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5.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당시 국무회의 등에 참여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통일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각각 심리해왔으나, 전합 회부로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 모두 각 소부에 "내란죄 법리에 관한 통일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전합 회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두 사건의 쟁점이 중복되는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에 통일을 기할 필요 있고, 항소심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전합 심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죄 법리는 전두환 신군부 사건 판례로 확립됐고 12·3 계엄은 하급심에서 일관된 판단이 나온 만큼 전합 회부 주장은 실익이 없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며 회부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거나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등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합에 회부하게 된다.
다만, 전합 심리 후 선고는 소부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대법원도 '역사적인 사법적 평가'를 전합 회부 이유로 든 만큼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전합 판단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2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026.5.12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앞서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계엄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고 계엄을 만류했지만 실패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해왔다.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두 사건은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각각 선고됐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전원합의체 회부로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 특검법상 선고 시한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두 사건은 각각 이달 7일과 12일이 각각 시한이었다. 다만 이는 사실상 훈시 규정으로 못 지켜도 벌칙 조항은 없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 여사와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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