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죄 여부·국무위원 행위 법적 판단 내놓을 듯
한덕수, 1심 징역 23년→2심 15년…이상민은 징역 7년→9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 공판이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2026.5.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당시 국무회의 등에 참여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통일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은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서 각각 심리해왔으나, 전합 회부로 대법관 전원(법원행정처장 제외)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 모두 각 소부에 "내란죄 법리에 관한 통일적 정리가 필요하다"며 전합 회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는데,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두 사건의 쟁점이 중복되는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에 통일을 기할 필요 있고, 항소심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전합 심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거나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등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전합에 회부하게 된다.
다만, 전합 심리 후 선고는 소부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대법원도 '역사적인 사법적 평가'를 전합 회부 이유로 든 만큼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전합 판단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2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026.5.12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앞서 전두환 신군부 내란 사건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계엄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고 계엄을 만류했지만 실패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해왔다.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두 사건은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각각 선고됐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전원합의체 회부로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 특검법상 선고 시한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두 사건은 각각 이달 7일과 12일이 각각 시한이었다. 다만 이는 사실상 훈시 규정으로 못 지켜도 벌칙 조항은 없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 여사와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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