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5G 과장광고 과징금 취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5G 광고가 소비자를 속였다는 판단은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다만, 삭제됐다가 다시 게시된 광고를 하나의 계속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계산할 것이냐가 쟁점입니다.
엄하은 기자, 공정위가 상고에 나서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군요?
[기자]
공정위는 SK텔레콤의 5G 속도 과장광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SK텔레콤의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매출액 산정 기간을 제외한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SK텔레콤의 광고가 실제 이용 환경보다 5G 속도를 부풀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부당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68억원 규모의 과징금 계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문제의 광고는 지난 2020년 9월 삭제됐다가 약 10개월 뒤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됐는데요.
공정위는 삭제 전후의 광고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전체 기간의 관련 매출을 합쳐 과징금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광고가 삭제됐다가 다시 게시된 약 10개월 동안의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앵커]
SK텔레콤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SK텔레콤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SK텔레콤도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과징금뿐 아니라 광고의 위법성과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판단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모두 5G 속도 과장광고와 관련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고, SK텔레콤은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돼 이통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일부 승소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