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오류 없으면 가감해 보고가능"…중앙선관위 '조작지침' 정황

선거 당일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 메일 보내…조직 차원 비위로 번지나

투표지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시각 보고 시 가감해 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시도위원회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아침 8시40분께 시도 선관위에 투표자 수 입력 및 수정 관련 전달 사항을 메일로 보냈다.

선관위는 해당 메일에서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수정을 허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투표자 수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없는 한 다음 시각 투표자 수 보고 시 가감하여 보고 가능"이라고 안내했다.

투표자 수를 비롯한 선거관리시스템 입력 내용의 수정 권한을 가진 시도선관위에 작은 오류는 다른 시간대 보고에 반영해 자체적으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통계 조작 지침'을 내린 셈이다.

이는 선관위가 앞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종합관리지침'에 담긴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은 국민에 공개되므로 전임(전담) 직원이 철저히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 "입력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도 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여기에는 메일에 담긴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 '큰 오류가 없는 한 가감하여 보고' 등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투표지 합수본, '투표 통계 조작' 포착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역시 중앙선관위가 이런 지침을 메일로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관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선관위가 전체 시도위원회에 이 같은 '조작 지침'을 내린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 차원의 비위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지침의 작성·전달 과정에 선관위 '윗선'이 관여했거나 이를 보고받았는지, 이전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자 수 오류를 조작·은폐해왔는지 등이 수사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남구 선관위 선거담당관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이 연루된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예정돼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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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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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재판하소
    2026.08.0409:59
    으이그 제명아. 자살한 양평공무원이 통곡한다.
  • 이기창#1iQR
    2026.08.0411:04
    선관위가 당락을 결정 웃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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