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오늘(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올 연말까지 전기차는 대당 300만원, 수소전기차는 대당 400만원의 개소세 혜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지출 효율화를 이유로 개소세 감면혜택을 2028년까지 이어가되, 혜택 자체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는 300만원에서 내년 200만원으로, 2028년에는 100만원으로 개소세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수소전기차도 400만원에서 내년 300만원, 2028년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개소세 감면 혜택이 축소됩니다.
이후 이같은 세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는 재정지출(보조금)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