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동의받았다" 성관계교사…檢보완수사로 강제추행 적용

중2 제자에 23차례 성폭력 혐의로 구속기소…대검 우수사례 선정

휘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중학생 제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교사의 강제추행 혐의를 밝혀낸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 등 4개 수사팀을 올해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중학교 2학년 제자를 상대로 모두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음악교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으로 적용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은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검찰은 "A씨의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과 통화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7건의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이승학 부장검사)도 보완 수사를 통해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판매한 조직을 적발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사법경찰은 단순 야생생물 밀수로 판단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배후를 의심했고 4차례의 압수수색 끝에 총책까지 일망타진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합의금을 받아내려 스님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2명을 구속 기소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와 임대차계약서 위조·사기 사건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대검은 10년간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사체 없는 영아살해 사건'을 포함해 3개월간 507건을 처리한 통영지청 형사1부 고유정 검사 등 장기 미제사건 처리에 힘쓴 검사 6명도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검찰은 그간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국면에서 보완 수사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다음 달 2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72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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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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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sik#PHZX
    2026.09.2821:58
    정권바뀌면 전국민 70%가 원하는 원래방식으로 바뀔꺼다 ㅋㅋㅋㅋㅋㅋ 나머지30%좌것들은 디지던 말던 알아서하고 ㅋㅋㅋㅋㅋㅋㄱ
    • 써니#aJvs
      2026.09.2910:37
      30프로? 아니 민주당 안에서도 당원 70프로가 폐지 반대했다. 대통령 의사도 무시하고 강행한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 서영교 추미애와 조국당원이 문제다
  • 김수호#Aq7D
    2026.09.2822:03
    힘 있는자는 무죄로 가겠구나 개판이다
  • 봉봉봉#Haby
    2026.09.2820:20
    교사와 학생의 성별이....? 분위기가 여교사와 남중생같은데.....
  • 모르겠다
    2026.09.2821:58
    증거수사가 아니라 단순 의견에 휘둘리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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