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 117건 확인…감찰은 1건(종합)

가족 사건 직접 수사한 경찰 감찰…44건 他경찰서·시도청 이관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관 가족 사건의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여 관련 사건 117건을 확인했지만, 감찰에 착수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광주 광산서 소속으로 10년 넘게 근무했다. 장 경감의 친형인 장윤기 큰아버지 또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이다.

경찰은 경찰관 가족 사건 중 44건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 1건도 확인돼 수사 감찰에 착수했다.

해당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가족의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사건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스스로 제척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 경찰관은 사건을 계속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이관하지 않은 사건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북경찰청 사례와 같이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최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이후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모든 수사기관에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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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라소니#BXcr
    2026.07.2819:57
    일반시민사건보다 경찰가족사건부터 먼저 전수조사 해보는 게 시급할 듯 하네요 경찰이 먼저 법과원칙을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일반시민도 법과원칙을 지킬 것이다 검찰개혁 못지 않게 경찰간부 중심으로 경찰 대개혁이 더 시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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