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계기로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117건 확인

44건 他경찰서·시도청 이관…가족 사건 상시 관리체계 마련

조사 마친 국수본 강력계장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과거 성범죄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이 23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7.23 mhk022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관 가족 사건의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여 관련 사건 117건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44건을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은 광주 광산서 소속으로 10년 넘게 근무했다. 장 경감의 친형인 장윤기 큰아버지 또한 전남 지역에서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이다.

경찰은 경찰관 가족 사건 중 44건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관하지 않은 사건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북경찰청 사례와 같이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이후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모든 수사기관에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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