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량 탑승자 구조하다 숨진 60대 의사자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 타 있는 사람들을 구하다 2차 사고로 사망한 남성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강태군씨(사고 당시 60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24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인근 도로에서 사고로 정차 중인 차량 내 탑승자들을 구조하다가, 사고 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들이받은 2차 사고로 숨졌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의사자) 다친(의상자) 사람을 뜻한다. 정부는 의사자 예우를 위해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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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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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Vdfp원
    2026.07.2419:57
    좋은 선례를 남겨서 계속해서 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봅니다
  • HS백고무신#9hof
    2026.07.2421:54
    보건복지부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한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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