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예산 불법전용' 김대기 前비서실장 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대기측 "예산 전용 적법"·이상민 前장관측 "장관 결재사항 아냐"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협조 요청 공문에 '업무동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예산 전용은 적법했고, 요건과 절차를 모두 거친 만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에게 해당 업무에 관한 직무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관저 이전 보수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공적 사업이기에 피고인이 특정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전 장관 측도 "예산 집행과 전용은 애초에 장관 결재 사항이 아닌 만큼 장관이 결재를 회피했다는 특검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관련 업무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인식이나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비서관과 김 전 비서관 측 역시 사안의 성격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김 전 비서관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공문에 적힌 사실관계 자체는 허위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된 표현만 떼어내 허위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8월 12일로 지정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nana@yna.co.kr

조회 144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