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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