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냐”며 쟁의 대상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까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거 같다”며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서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끝이 없을 것 같다.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거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도 노동법을 주로 공부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가) 확장되는 거 같다”며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게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고 요구한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다”며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상의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조건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모호하다”며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느냐) 이게 쟁의 대상이 되냐. 이건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쟁점이 되고, 온 사업장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도를 바꿔야 하는 건 너무 입법에 의지하고 있는 거 같다”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쟁의 조정법 개정에 해당이 되는지가 사회적으로 쟁점이 돼서 각 노조와 사주 측이 온 사방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스크리닝을 해서 법원으로 가서 판단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라든지 고시든지 정리를 해달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