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가·필라테스 업체가 할인을 명목으로 정가를 부풀려 과도한 환불 위약금을 매기지 않도록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제정안에는 장기 선결제를 받고 갑자기 문을 닫거나 영업을 쉬는 이른바 ‘먹튀’ 업체를 막기 위해 휴·폐업 2주 전까지 고객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해 요가·필라테스 시장 현황과 주요 분쟁 유형을 분석하고,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5차례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활용된다.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고 장기 선결제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해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요가·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데도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