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나 필라테스 하다가 갑자기 센터가 문을 닫아서
회원권 날렸다는 슬픈 소식 뉴스에서 진짜 자주 보였잖아요 ㅠㅠ
1년권 엄청 유도하더니...
주변에 실제로 피해본 사람들도 많구 ㅎㅎ
돈도 돈이지만 열심히 운동하려던 마음까지 상처 입는 피해가 많았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가 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ㅎㅎ
그동안 센터가 갑자기 폐업하는 바람에 이른바 먹튀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엄청 많았대요
게다가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깎아서 환불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주는 꼼수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내용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최소 14일 전에는 무조건 회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대요 ㅎㅎ
이래도 먹튀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ㅠㅠ
그래도 조금이나마 ㅠㅠ
그리고 계약을 해지할 때도 꼼수 금액이 아니라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딱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하네요 ㄷㄷ
게다가 센터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보험 종류랑 보장 내용도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대요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완전 안심이죠 ㅎㅎ
이런 공정한 표준약관이 오늘부터 배포되어서
사용을 권장한다는데 진짜 현장에 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건강 챙기려고 필라테스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
런 제도가 생겨서 마음 편하게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먹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