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관광버스 기사 입건…경찰 "음주운전은 아닌 걸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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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예산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관광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62) 씨는 전날 오후 4시31분께 충남 예산군 오가면 임성교차로 인근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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