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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예산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관광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62) 씨는 전날 오후 4시31분께 충남 예산군 오가면 임성교차로 인근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제목을 잘못본줄 알았어요. 사망자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해서 사고난 기사인가 싶었는데, 관광버스가 파란불에 건너는 학생을 치여서 사망하게 만든 기사여서 정말 더 죄가 무겁게 느껴지네요. 사고난곳도 시골인데 얼마나 빨리가려고 신호위반을 한건지..신호위반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학생이 아까운 목숨을 잃게되다니 안타깝기도하고 화가나네요. 운전기사분이 음주운전의 이유는 아니라고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고를 낸건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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