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팀·지휘부, 초유의 검경 동시 수사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5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비위 등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2026.7.15 daum@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정다움 기자 =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형사과장·수사부장·청장 등 장윤기 사건 지휘 라인의 의사결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윤기(23)가 피해 여학생 납치를 시도할 때 차 안에 있었던 결박 도구(케이블타이), 잔혹한 형태로 훼손된 성인 여성 형상의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에 지휘부 명령 등이 있었는지 규명 중이다.
또 일련의 정황에도 경찰이 형량 하한선 징역 5년의 '일반 살인죄'를 장윤기에게 적용하고,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시로 수사 정보가 전달된 과정에서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2026.7.15 daum@yna.co.kr
이날 압수수색은 피의자 입건에 따른 강제수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진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경찰관들은 현장 수사팀과 형사과장, 경찰서장 등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의 관계자들로 알려졌다.
검찰과 별도로 장윤기 사건 처리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인 박모(57·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경감을 증거인멸, 직무유기, 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는 검경의 압수수색을 모두 받았고, 일선 수사관과 지휘관 등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경 조사실에 따로 출석하는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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