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 불송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경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일반이적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명목으로 500만달러와 방북 의전 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내도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지시했다며 직권남용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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