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천500원 아이스크림 먹은 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송치 논란

검찰 기소유예 처분…경찰 "불송치할 방법 없었다" 해명

부산진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경찰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것을 두고 특수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논란이 인다.

1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이 사실을 안 장애인들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이들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범행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발달 장애인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가족들은 경찰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불송치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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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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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라소니#BXcr
    2026.07.1323:39
    경찰 부실수사는 비일비재히다 그러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서는 절대 안된다 무소불위의 경찰을 생각하면 검찰청 폐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경찰의 사건들을 모조리 전수조사해서 이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한명도 없게 해야 하며 경찰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장윤기사건은 경찰의 봐주기수사 부실수사의 빙산의 일각이다 민중의 지팡이는 없다 각자도생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얼마 전에 대전 경찰이 분실지갑을 주인 찾아주라고 경찰한테 맡기니깐 분실지갑에서 현금과 상품권 41만원인지 43만원인지 슬쩍했다면서 빙산의 일각이다
  • 영랑#zgwL
    2026.07.1400:14
    발달장애인 , 장애인 딱지는 붙이면서 왜 이럴때는 정상인 취급을 하는지 모르겠다 업주도 아이스크림 값만 받으면 되는거고 경찰도 분별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니 물건값 계산만 하도록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 옥수수#7qpx
    2026.07.1323:31
    비겁한 경찰.
    • 시나브로#C5uZ
      2026.07.1323:44
      비겁한 경찰. 정답이다. 도움을 줬다면 칭찬받았을텐데 저런 인간쓰레기 때문에 선량한 경찰관들이 욕 먹는다. 인성 더러운 경찰관들은 깡패와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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