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결정 자체가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3일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서도 기업투자, 합병, 분할, 양도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다만, 이런 사업 경영상 결정의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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