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용인공장 끼임 사고 근로자, 37일 만에 숨져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수사…공장 압수수색 자료 분석

(용인=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난달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던 50대 근로자가 치료 37일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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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아온 A씨가 이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회사 하청업체인 J사 소속인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37일 만인 이날 숨을 거뒀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J사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3일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 수색해 안전관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며 피의자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정황에 대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고, 같은 해 4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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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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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러#CosF
    2026.07.1515:07
    여긴 진짜 폐쇄 명령 조치해야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먼 빵 제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