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尹 1심 판결 검토 필요" 특검 요청 수용
김건희측 "정치적 분위기 아닌 기록·법리 따른 공정한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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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김 여사에 대한 상고심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기일은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잡혀있었다.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이를 위해 김 여사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1·2심 판단이었다.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제공에 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두고 부부가 상반된 유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에 특검팀은 "이(김 여사)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며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선고를 일주일 뒤로 미룬 것은 이런 특검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고기일 연기가 김 여사 상고심 결론에 영향을 미칠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수한 여론조사의 성격에 대해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을 일부나마 받아들인다면 김 여사의 해당 부분 혐의도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통상 선고일 전에 결론을 상당 부분 정리하는 만큼, 선고기일 일주일 연기가 상고심 결론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 측은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변경한 만큼 우선 그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정치적 분위기나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이 아니라 기록과 법리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상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에 따라 김 여사 사건의 선고 시한은 이달 28일이다. 기일이 연기됐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선고 시한은 지키게 됐다.
다만 선고시한은 사실상 훈시규정으로 3개월 이내에 선고하지 못해도 벌칙 조항은 없다.
김 여사는 해당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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