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8명 항소심 선고…2명 실형·6명 집행유예(종합)

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가담자 8명 가운데 2명이 실형, 6명이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씨에 대한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후 법원 1층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했다"면서도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임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날 법원 당직실 창문을 깨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1심의 보석 허가 결정도 취소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난동에 가담했던 다른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뤄졌다.

이들은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각각 160∼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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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들바람#rJub
    2026.07.0918:49
    단단히 벌을 줘야지. 집행유예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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