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차들이 달리는 도로에서 검은색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고 있다. 달리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운전하던 학생은 신발이 벗겨진 채 도로에서 넘어졌다. 그는 바닥을 구른 후 곧바로 일어나 신발을 찾아 신고 있다.
작성자는 "초등학생이라 운전면허가 없고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았을 테니 훔친 것 같다"며 "그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날뛰고 있다"고 적었다.
영상이 올라온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았는데 조회수는 100만회를 넘어서며 화제가 되고 있다. 다만 영상 외에 운전자의 정확한 나이와 오토바이 절도 등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누리꾼들은 "저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발 처벌해달라", "너무 위험해 보인다. 저런 행위도 합법인 거냐", "아무리 애라도 너무 겁이 없다", "도대체 부모가 누구냐" 등 반응을 보였다.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방향에 대해 조율 중이다. 살인·강도·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