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2단계 형소법·개헌특위…개혁 입법도 시동 [후반기 국회 입법시계③]

김용민 등 범여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표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맞춘 후속 입법 트랙
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결정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후반기 어젠다…개헌선은 야당이 변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사가 직접 메우는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의 첫 개혁 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데 맞춘 후속 입법이다. 개헌특위 구성도 후반기 어젠다로 떠올랐지만 두 사안 모두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비롯한 원 구성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28일 정치권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출범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춘 후속 입법이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와 기소·공소유지를, 중수청은 경제·부패·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구조로,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이 두 기관으로 나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핵심 쟁점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기면 권한이 다시 비대해진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울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유지를 요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서도 형소법 개정 정부안을 따로 내지 않고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최종 판단을 국회에 맡기겠다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출범 일정이 빠듯하다는 우려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형소법 정비가 늦어지면서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10월 2일 출범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무리하게 일정을 맞출 경우 공소청법 시행령과 수사준칙 제·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개혁의 강도와 속도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와도 맞물린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면에 내건 '검찰개혁 강경파' 김용민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시사하는 등 차기 당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형소법 개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개헌특위 구성도 후반기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조정식 의장과 민주당은 전반기에 무산된 개헌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제도·선관위 개혁과 맞물린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선관위 개혁TF는 26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2단계 개혁안'으로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19일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개헌선(국회 재적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을 넘으려면 야당 협조가 필수여서 단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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