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법안 87건 중 빈집 정비 등 비쟁점 50건 우선
방송법·공수처법 등 쟁점은 법사위 정리 뒤로 미뤄
개헌특위·연내 국정과제 입법도 후반기 과제로 시동

22대 후반기 국회가 이르면 이번 주 원 구성을 마치고 가동되면 빈집 정비 등 쟁점 없는 민생법안 50건부터 처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회기 안에 처리하기 위한 상설 기구 '민생법안협의체'(가칭)도 함께 가동된다. 반면 방송법·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협상이 끝난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후반기 상임위원 명단을 임의 배정해 통보하고 29일 정오까지 이의 제기 여부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1차 시한에 맞춰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 시한을 넘겼다. 의장실은 본회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6월 내 원 구성 완료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르면 29~30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앞서 조 의장은 이달 1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비쟁점 법안 50건의 우선 처리와 '민생법안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양당 원내대표가 모두 동의했다. 협의체는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 전반기에 부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법안 87건 가운데 쟁점이 없는 50건을 우선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기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법률안과 결의안, 국정조사·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헌법 개정안 등 총 98건이다.
우선 처리가 예상되는 비쟁점 법안은 주택·안전 분야에 몰려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이다. 방치된 빈집과 빈 건물을 국가가 정비하도록 한 제정법으로, 전국 빈집 13만4000호와 빈 건물 6만1000동(2024년 기준)을 5년마다 실태조사하고 빈 건물이 몰린 곳을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하며 붕괴·범죄 우려가 큰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참전·5·18 유공자 등의 고독사를 예방·관리하는 유공자법 개정안 묶음, 산업안전보건법 등도 상임위를 조용히 통과한 민생법안으로 처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반면 같은 부의 목록에 올라 있어도 쟁점 법안은 이번 처리에서 빠진다. 방송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한 방송법,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넓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원식 전 의장과 한병도 원내대표 등 187명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도 부의돼 있으나 개헌특위 구성 협상과 맞물려 곧장 표결대에 오르기는 어렵다.
후반기 국회에는 노동·복지 분야 핵심 입법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정년연장 입법이 대표적으로 시행 시점과 임금체계 개편 병행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크다. 노사정은 지난 2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공동선언했고 이를 뒷받침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도 과제로 남아 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다시 손보는 국민연금 개혁도 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 과제로 거론된다. 조 의장은 연내 국정과제 입법 완료와 개헌특위 구성도 후반기 과제로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