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 당직 판사는 28일 살인미수와 방화예비 혐의 등을 받는 70대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6일 아침 7시50분께 일민미술관 사옥 4층에서 흉기로 지인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ㄱ씨 소지품 가운데 휘발유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오는 등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정황도 발견됐다. 일민미술관은 서울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 네거리에 있다. ㄱ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지만, 범행 10시간만인 26일 오후 5시50분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인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됐다.
ㄱ씨와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 사이로, 피해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