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제작 비정규직 모집에 “체불 위험, 예정된 피해”

중앙그룹이 지난 15일 지주회사 중앙홀딩스, 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시(JTBC) 등 5곳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발표했다. 중앙일보도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2일 제이티비시가 206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만기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에 빠진 이후 일어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제이티비시 건물.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제이티비시(JTBC)의 유동성 위기로 방송작가 노무비가 밀린 상황에서도 제이티비시 자회사와 외주제작사가 프리랜서 모집을 지속하자 직장갑질119가 “피해가 예정된 고용”이라며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어 “제이티비시가 이달 중순 받기로 한 노무비조차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젓이 프리랜서·파견계약직 구인공고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급 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계약 형태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은 피해가 예정된 고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임금을 떼여도 용역 대금으로 간주돼 국가의 채권 추심과 체당금(체불임금을 국가가 미리 변제하는 제도) 보호 등을 받지 못한다. 파견계약직은 임금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기는 하나, 파견업체가 아닌 원청 방송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진다.

직장갑질119도 이 점을 근거로 “구조적 취약성을 인지하면서도 해당 계약 형태를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지급 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프리랜서·파견계약직 신규 채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방송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프리랜서’(위탁) 계약을 강요당한다. 직장갑질119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면 임금체불을 당해도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 청산 의무가 없고, 체당금도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없다”며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이런 구조를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며 “구조적 공백을 방치하는 한, 경영위기를 맞은 기업은 앞으로도 프리랜서·용역 노동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조차 ‘비정규직 보호’를 주문하는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상황이 심각해지면 나가겠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JTBC 작가 원고료 스톱…비정규직·외주사 줄줄이 임금 체불 현실화).

앞서 한겨레는 제이티비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작가의 대금 지급이 밀린 상황과, 디폴트 이후에도 제이티비시 자회사 미디어텍 등이 프리랜서와 파견계약직 등을 모집한 사실을 보도했다(JTBC, 작가 원고료도 밀렸는데…현장 프리랜서·파견직 공고 우수수).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조회 66 스크랩 0 공유 0
댓글 0
댓글 정렬 옵션 선택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